원격HRD 인가
원격HRD 인증평가 절차
인증평가 계획수립 및 공고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
1단계 기관 건전성평가(서면ㆍ온라인)
2단계 역량(현장)평가
인증평가 결과 발표
훈련과정 심사 신청
원격HRD 신청 필수기준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원격평생교육시설
3. 평생직업교육학원
4. 기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기관
1. 세금 완납 등 기관건전성 확보
2.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 확보
3. 원격훈련운영 인프라 확보(설비기준 확인)
4. 최소 4명 이상 전담인력 확보(대표자 제외)
5. 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 1명 이상 확보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감점 20점 미만 적합)
1. 준법성 평가항목 및 기준
- 시정명령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 당해 과정 위탁ㆍ인정제한
- 최저임금 위반 이력
- 계약해지(또는 인정취소)
- 임금체불 이력
- 전과정 위탁ㆍ인정 제한
2. 재정건전성 평가항목 및 기준
- 세금체납 여부
- 신용수준
2단계 역량(현장) 평가(총 100점 중 60점 이상 인증)
1. 기관경영(25점)
- 기관장 사명감, 경영원칙 및 미션 보유
- 기관 발전목표 및 실행계획
- 운영실적 및 향후 훈련과정 관련성
- 기관 정보보안 관리 계획
2. 훈련과정 관리(20점)
- 수요(요구) 반영한 훈련과정 개발(도입)
- 훈련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
- 훈련생 성취수준 평가
- 훈련과정 운영 성과 관리
3. 훈련인프라(20점)
- 훈련시설 확보
- 시스템 확보 및 긴급상황 대비
- 학습지원도구 확보ㆍ운영ㆍ모니터링 계획
4. 훈련전담인력(20점)
- 훈련전담인력 확보 및 활용
- 훈련점담인력 근로조건
- 훈련전담인력 업무역량 관리
5. 훈련생 관리
-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개선
-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