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인가
원격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
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평가인정신청서 접수
기본ㆍ운영여건 평가 (서면ㆍ온라인)
학습과정 평가 (서면ㆍ온라인)
기관 현장평가
평가인정 결과 발표
원격학점은행제 신청자격
1. 원격평생교육시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4. 기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기관
최근 2년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1. 부터 전년도 12.31.까지) 신청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매년 45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대학 및 전문대학은 해당 과정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운영실적 면제
기본ㆍ운영여건 평가
1. 평가기준 : 가/부(적합/부적합)
2. 평가지표
- 평생교육사 : 1명 이상 배치
- 운영조직 : 최소 7명(콘텐츠 4명 포함)
- 행정실 확보
- 원격교육 설비 확보(설비기준 확인)
- 관리자ㆍ교수자 플랫폼 확보
- 학습자 플랫폼 확보
- 개인정보관리
- 기관운영 규정 수립
- 상담창구 운영
학습과정 평가(가/부 평가)
1. 평가기준 : 가/부(적합/부적합)
2. 평가지표
- 운영실적
- 교강사 자격
- 콘텐츠 제작 현황
- 학습과정별 정원
- 대면교육 적합성
학습과정 평가(점수 평가)
1. 평가기준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2. 평가지표
- 학습목표의 적절성(10점)
- 수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30점)
- 콘텐츠 사용의 편의성(10점)
- 평가요소의 적절성(10점)
- 평가문관리의 적절성(10점)
- 강의평가 만족도(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