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인가

원격HRD 인증평가 승인 및 운영, 과정개발 등 종합 컨설팅

원격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 및 신청자격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에서 기본 및 운영여건, 학습과정 평가영역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하며, 각 영역별 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합니다.
  • 한스넷은 다수의 원격학점은행제 기관 100% 승인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원격학점은행제 인가 및 운영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으로 실패 없는 원격학점은행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원격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

평가계획 수립 및 공고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신청서 접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본ㆍ운영여건 평가 (서면ㆍ온라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평가 (서면ㆍ온라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관 현장평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결과 발표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격학점은행제 신청자격

  • 대상 기관

    1. 원격평생교육시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대학 및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4. 기타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기관

  • 운영 실적

    최근 2년간(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1. 부터 전년도 12.31.까지) 신청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매년 45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
    * 대학 및 전문대학은 해당 과정의 전공을 운영할 경우 운영실적 면제

원격학점은행제 평가기준

기본ㆍ운영여건 평가

1. 평가기준 : 가/부(적합/부적합) 2. 평가지표 - 평생교육사 : 1명 이상 배치
- 운영조직 : 최소 7명(콘텐츠 4명 포함)
- 행정실 확보
- 원격교육 설비 확보(설비기준 확인)
- 관리자ㆍ교수자 플랫폼 확보
- 학습자 플랫폼 확보
- 개인정보관리
- 기관운영 규정 수립
- 상담창구 운영

학습과정 평가(가/부 평가)

1. 평가기준 : 가/부(적합/부적합)
2. 평가지표 - 운영실적
- 교강사 자격
- 콘텐츠 제작 현황
- 학습과정별 정원
- 대면교육 적합성

학습과정 평가(점수 평가)

1. 평가기준 :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
2. 평가지표
- 학습목표의 적절성(10점)
- 수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30점)
- 콘텐츠 사용의 편의성(10점)
- 평가요소의 적절성(10점)
- 평가문관리의 적절성(10점)
- 강의평가 만족도(10점)

원격학점은행제 인가 One-Stop 컨설팅 프로세스